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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 전기찜질기, 과열로 화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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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대부분의 표면온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100℃가 넘는 경우도 있어 과열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에 대해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동성웰빙홈(ds-3001), 생명사랑(sm-d1 00c), 쏠라코리아(sm-d100c), 한솔의료기(hsm-06) 등 4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은 최소 59℃에서 최대 86℃로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 가능성은 낮지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은 대부분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인증 당시의 조건보다 높여 사용했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현행 안전기준 보다 높은 온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회 사용 시 축열시간 및 지속시간 제품별로 차이 커

축열식 전기찜질기는 기존의 전기찜질기와는 달리 한번 전압을 연결하면 일정시간이 지난 후 히터가 뜨거워지면서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의 제품으로, 각 제품별 전원이 차단되는 시간은 최소 5분에서 최장 14분으로 나타났다.

한번 축열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시간은 축열이 끝나는 시간부터 60℃가 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하는데, 가장 짧은 제품은 41분 정도, 가장 긴 제품은 2시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다.

표면온도가 100℃ 이상인 생명사랑, 쏠라코리아 제품은 지속시간이 50분 정도로 80℃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시사항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많아

축열형 전기찜질기는 허가번호, 사용전압, 소비전력 등을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메디컬사이언스의 하이스톤(ns-23) 제품은 소비전력이 허가내용과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나성의료기, 쏠라코리아(sm-d100c), 두윤md(msm-suf001) 등 3개 제품은 제조년월을 표시하지 않았고, 메디컬사이언스, 한솔의료기(hsm-06) 등 2개 제품은 안전인증마크를 표기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을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축열식 전기찜질기 사용 시 주의사항
  •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
  • 동일 부위에 장시간 찜질하는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찜질기를 직접 피부에 접촉시키면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한다.
  • 액체 가열형 제품은 발로 밟는 등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터질 수 있다. 특히 가열된 상태에서 액이 누출되면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크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